해외 선진국 보좌진제도

특권내려놓기추진위 논의

'동반자 관계' 등 이유 무산

20대 국회 전반기에 출범한 2016년 하반기,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추진위원회 내에서는 해외 선진국 보좌진제도 도입 논의가 있었다.

일본과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선진국들은 주어진 예산 하에서 의원이 자율적으로 보좌진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인건비 총액을 제한하는 이른바 총액·총비용의 개념이다. 의원은 보좌진과 고용계약을 맺고 일정액의 보좌진 수당을 재량껏 운영하고 있다.


반면 일본과 우리나라는 보좌진 급여와 정원을 제한하는 이른바 '정액제'다. 보좌직원의 신분을 공무원으로 보고 있다는 점도 공통적이다.

미국은 보좌진의 수당이나 운영규모 면에서 가장 '강력한' 보좌진 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원은 최대 18명까지 보좌진을 꾸릴 수 있으며 상원의 경우 인원제한이 없다. 보좌진 개인의 연 급여수준은 한화로 환산하면 5200여만원에서 1억8000여만원 정도다.

일본은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직무수행 비서 2인, 정책담당 비서 1인에 대해서는 국가가 고용수당을 지급한다. 급수(1~3급) 및 호봉(1호봉~9호봉), 직무에 따라 월 급여가 282만~582만원 선이다. 그러나 개인 고용계약을 통한 사설비서도 다수 존재한다.

일본은 보좌진 제도가 우리나라와 유사하지만 정책보좌직원의 고용환경은 보다 안정적이다. 자격시험을 통과한 정책비서의 경우 의회사무처에서 공동으로 채용한 자 중에서 의원이 임용토록 돼 있다.

2016년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추진위에서는 보좌진제도를 보수총액제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러나 제도 도입시 △다수의 보좌직원을 저임금으로 채용하는 등 국회의원 개인이 권한을 남용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보좌직원이 비공무원 신분이 되면 대 행정부 자료요청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에 막혔다. 일본처럼 국회사무처 공개채용 안도 제시됐지만 '의원과 보좌직원의 동반자적 관계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객관적인 기준마련 등 대안을 채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관련기사]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일한다는 것 | ③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보완방법은] 52시간·야간 카톡금지·면직예고 담은 '표준계약서' 만들까
의원도, 보좌진도 찬성하는 '면직예고제'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일한다는 것 연재기사]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이재걸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