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

대학생 본인부담 반값 등록금 시행

인구감소 막을 출산·교육복지 주력

"올해 큰 아이가 초등학교에 진학했고 둘째 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녀요. 월세 식비 등 생활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몽골 출신의 이유마(31·안산 신길동)씨는 경기 안산시에서 매월 22만원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다. 외국인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곳은 전국에서 안산시가 유일하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3개월 이상 안산에 거주한 등록 외국인아동(만 3~5세)에게 매월 보육료 22만원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11월부터는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아동에게도 학비 22만원(공립유치원은 5만6600원)을 매월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대상을 0~5세 아동으로 확대했다. 외국인 주민들의 가장 큰 고민인 보육료 부담을 줄여주려는 시의 노력은 주효했다.

지난 5일 오후 안산 원곡동의 다문화어린이집에서 외국인아동들이 놀이활동을 하고 있다. 안산시는 올해부터 0~5세 외국인아동에게 1인당 22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곽태영 기자


김영임 다문화어린이집(원곡동) 원장은 "문의 전화가 늘 정도로 외국인들이 늘고 있다"면서 "보육료를 지원받으면서 아이들이 가까운 곳에서 안정적으로 보육받을 수 있고, 외국인 주민들도 안산에 사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17년 12월 8만500여명이었던 안산시 외국인 인구는 올해 2월말 현재 8만6500명으로 6000명이나 늘었다. 보육료를 지원받은 외국인아동도 지난해 580여명에서 올해(6월말) 1262명으로 늘었다. 이은주 안산시 보육정책과 주무관은 "지원대상이 확대됐지만 어린이집 재원아동 수, 외국인아동 수 등을 고려하면 지난해 대비 올해 200명가량 증가했다"며 "해마다 160~170명씩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값등록금' 지난달 복지부 협의 완료 = 안산지역 내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인부담 반값등록금' 지원에 나선 것도 전국 최초다. 시의 계획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각종 장학금 등을 제외한 자부담금의 절반을 시 예산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2일 보건복부지로부터 조건부 동의도 얻었다. 복지부는 '정부사업과 혼동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값등록금'이라는 명칭을 변경할 것과 1년으로 돼 있는 지원대상자의 거주요건 확대, 중복지원 차단, 계속사업 시 지난 연도사업의 면밀한 평가 등을 권고했다.

지난달 안산시의회에서 관련 조례 제정에 제동이 걸렸지만 복지부 동의를 얻으면서 사업 추진에 힘을 받게 됐다. 시는 복지부 권고사항을 반영, 거주연한을 3년으로 늘리는 등 조례내용을 수정해 이달 말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올 하반기부터 사업이 본격화된다. 우선 1단계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장애인,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 대학생 자녀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한다. 이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약자(2단계), 소득분위 6분위(3단계), 지역 내 모든 대학생(4단계)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안산시의 외국인아동 보육료지원,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등 선도적 복지정책은 모두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박감에서 비롯됐다. 안산시의 내국인 인구는 2013년 71만여명에서 지난해 말 기준 66만여명으로 5만3000여명(7.47%)이나 감소해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됐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 4월 '반갑등록금'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갈수록 감소하는 지역 인구를 늘리고 교육복지를 실현하며 정부의 무상교육 확대 기조에 발맞추기 위한 사업"이고 강조했다.

◆임신부 위한 '100원 행복택시' = 출산장려사업에도 주력하고 있다. 지속적인 출생아 감소 역시 도시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연간 최대 100만원), 임산부 행복플러스카드발급(주차장 이용료·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 출생축하금(첫째 100만원, 둘째이상 300만원, 넷째이상 1000만원), 출생축하용품(10만원 상당)·산후조리비(50만원 지역화폐) 등을 지원한다. 눈에 띄는 정책은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다. 이동이 어려운 임신부들이 병원을 오갈 때 100원만 내면 되는 정책이다. 왕복 2회(편도 총 4회) 월 2일에 한해 지원하고 초과 시 안산지역 내에서 정액 1200원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가족사랑휴가(배우자출산산후조리휴가)'를 신설해 출산 및 100일 이하 자녀를 둔 남성공무원이 5일 간 산후조리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가족사랑휴가'를 신설, 안산시가 모범적 고용주로서 저출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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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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