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임명은 다음 주로 늦출 듯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에 재송부 요청하되 임명은 다음 주에 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 입시 특혜,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무리하게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권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일 "조 후보자와 관련한 전자결재는 한번만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려면 전자결재를 해야 한다. 조 후보자를 임명할 때도 전자결재가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순방 중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되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귀국 후 시간을 두고 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요청안을 국회에 보낸 것은 지난달 14일로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2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야 한다. 국회가 2일까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국회가 이 기간까지도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해당 기간이 지난 후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당초 2~3일로 예정됐던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와는 무관하게 3일 재송부 요청을 한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에서 청문회를 5~6일이나 9~10일로 연기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협상하고 있는 것"이라면서도 "사정이 변경됐다고 보지 않는다"고 예정대로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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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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