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는 보유세만 감면

과거 임대료도 등록해야

우리나라가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을 뉴욕시와 비교한 분석이 눈길을 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뉴욕시는 임대주택 공급확대 프로그램에 맞춰 조세면제, 중산층 주택공급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처럼 임대사업자에게 광폭의 조세 혜택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의 임대의무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이고 혜택은 등록기간 중 보유세 면제에 국한돼 있다.

반면 우리는 임대의무기간이 4년 또는 8년으로 비교적 단기간인데도 보유세 감면은 물론 기간 경과 후 양도소득세까지 감면해준다. 임대료 규제도 우리는 연 5%의 상한율을 정하고 있는 반면 뉴욕시는 임대료가이드라인위원회에서 정한 인상률 상한이 1.5~2.5%다.


뉴욕시는 임대주택이 215만채(전체 가구수의 약 67%)로 미국 전체 평균의 2배에 달해 임대차 관리 필요성이 매우 높은 곳이다. 뉴욕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꾸준히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추진해왔고, 1984년 4월부터는 '임대차 안정화 규정'(Rent Stabilization Code)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차 등록제를 시행해 30년 넘게 체계적인 행정을 해오고 있다.

우리는 등록임대주택이 150만채에 달하고 있지만 관리체계가 엉성하다. 일선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등록만 처리하고 있으며, 민간임대주택법 상 의무사항인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된 곳이 거의 없다.

뉴욕시를 보면 △임대주택 소재 주택단지나 빌딩 주소와 임차인 이름 △주택단지나 빌딩 내 임대주택의 세대수 △1984년 4월 징수된 임대료와 등록된 날짜 사이의 임대료 변화상황 △임대주택 내 방의 수 △가장 최근과 최초 신규 등록 시에 제공된 모든 주거설비 등을 등록해야 한다. 또 임대료와 난방 등이 제공되는 확인서를 매년 의무등록해야 한다.

이에 반해 우리는 임대사업자의 인적사항과 소재지, 주택유형과 전용면적만 제출하면 된다. 임대사업자 의무사항은 허술한 반면 혜택은 최고로 제공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뉴욕시의 임대차 등록제는 임대차 안정화 정책이라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등록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임차인 권리도 실질적으로 보호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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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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