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감염병이 급속도로 확산될 때는 시민 협조가 필수다.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 및 가족들이 지켜야 할 수칙에 대해 알아봤다.

◆자가격리대상자는 = 확진자가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한 시점부터 2미터 이내로 접촉한 자가 해당한다. 확진자가 폐쇄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기침을 한 경우 그와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들이 자가격리 대상이다. 자가격리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본인이 사는 지역 보건소에서 먼저 전화로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한다.

◆14일간 외부인 접촉 금지라는데 = 자가격리자들은 14일간 집 안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 한다. 진료 등 외출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을 해야 한다.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이들과 대화 등 접촉은 피해야 한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얼굴을 맞대지 않고 서로 마스크를 쓰고 2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가능한 화장실과 세면대도 혼자 써야 한다.

◆어린 자녀나 노부모 등은 어떻게 해야 하나 = 자가격리대상자 가족들은 최대한 접촉을 하면 안된다. 노인이나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자, 암환자 등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이면 더 그렇다.

자가격리대상자의 옷이나 침구류는 따로 세탁하고 식기류도 깨끗이 씻기 전에는 손대면 안된다. 테이블 위나 문 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등 표면을 자주 닦아 줘야 한다.

◆당장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 = 정부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 조치된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23만원이다. 격리 대상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이 지원된다. 단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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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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