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 없애자 이틀만에 416명 자진 신고

6월말 지나면 범칙금·입국금지 면제 안돼

법무부가 외국인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불법체류자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관리·통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온라인 자진신고 제도를 도입한데다 오는 6월말까지 자진 출국하면 불이익도 없앴기 때문이다.

또 법무부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신상통보 의무를 면제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체류기간을 자동연장해 공공기관 방문을 최소화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관련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사각지대 외국인 대책 효과 = '코로나19'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법무부의 대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

불법체류 온라인 신고 제도가 시행된 지 이틀 만에 400명 넘는 외국인이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불법체류 사실을 자진해 신고했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 동안 불법체류 중이던 외국인 416명이 온라인으로 자진신고를 했다.

온라인 자진신고 제도는 불법체류자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는 동시에 이동 동선을 단축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려고 도입됐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관공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출국 사흘 전까지 온라인(하이코리아)으로 신고하고 출국 당일 공항·항만 관서에서 심사를 받으면 된다. 범죄 수배 등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바로 출국할 수 있다.

법무부는 오는 6월 말까지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과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출국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단기방문 비자(C-3)로 재입국할 기회를 줄 계획이다.

다만 신규 불법체류자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1일 이후 불법체류 신분이 된 외국인은 자진출국을 하더라도 범칙금을 부과한다. 내지 않으면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입국 금지 조치를 받는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신속한 강제퇴거를 위해 단속된 불법체류자를 범칙금 없이 출국시켰다. 그러나 이달 1일부터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미납 시 영구적으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1일까지 자진출국한 신규 불법체류자 40명에게 3890만원을, 단속으로 적발된 7명에게 2800만원을 범칙금으로 부과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코로나19 검사 기피 해소책 마련 =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도 코로나19 감시·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대책도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공공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들의 경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구 출입국관리소)에 신상을 통보하게 돼 있는데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 이 때문에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검사를 기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지난 1월 31일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검진받는 경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구 출입국관리소)에 이들의 신상을 통보할 의무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보건소 등 공공 의료 기관에서 검진받는 사람이 미등록자 신분임을 인지해도, 법무부에 이를 알릴 의무가 사라진다.

외국인도 마스크 5부제 대상이지만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이들에게만 해당하는 얘기다. 신분증이 없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은 마스크를 살 길이 없다.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서는 누구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필수적이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은 질병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등록외국인 13만여명 체류기간 자동연장 = 법무부는 앞서 등록외국인에 대해서도 체류기간을 일괄 연장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만기가 다가오는 등록외국인 13만6000여명의 체류 기간을 4월 30일까지 일괄 연장했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공공기관 방문을 최소화해 감염병 확산을 적극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4월 29일까지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은 자동으로 기간이 연장돼 출입국·외국인청 등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법무부 직권으로 연장하기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외국인은 제외된다. 호텔·유흥업 종사자(E-6-2), 방문취업(H-2) 동포와 동반가족(F-1-11), 결혼이민자의 부모(F-1-5)는 법령상 가능한 기간 내에서 체류기간이 연장된다.

비전문·선원취업 체류자격 외국인은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주 대행 신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법무부는 당부했다.

법무부는 "일부 지역의 경우 기관 방문에 2시간 이상 소요되므로 민원인의 대중교통 이용 감소를 통한 감염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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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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