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13세에서 16세로 상향

형법 제정 67년만에 개정

법무부 ‘정책 대전환’ 밝혀

미성년자 성보호 진전 기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이 형법 제정 67년 만에 현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7일 ‘성범죄에 형사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이겠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인 자와 간음하면 본인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로 처벌한다. 이 조항에 의해 13세 이상인 아동은 동의능력이 있다고 간주돼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다. 2015년, 15세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은 게 대표적이다.

의제강간 연령상향은 여성·청소년단체가 미성년자 성보호를 위해 줄기차게 주장해온 사항 중 하나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안이기도 하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대한민국 국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최종 권고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The Committee urges, to increase the minimum age of consent for engaging in sexual activities)’고 밝혔다.

여야간 대립이 있는 사안도 아니다. 미래통합당 소속인 주광덕 조경태 권성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인순 김승희 서영교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4건의 법안은 제대로 된 논의도 없어 임기만료 폐기됐고, 20대 국회에서 두 건의 법안은 계류중이다.

법무부의 입장변화로 국회에서 형법 개정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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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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