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업체 여부 확인

경품 과다지급 유의

P2P대출은 투자자가 직접 차입자에게 대출하는 구조가 아닌 간접대출로 P2P대출 업체의 도산 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P2P대출 투자자 유의사항으로 6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먼저 P2P대출은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며, 투자 결과는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이다. 대출을 받은 차입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면 그 손실을 투자자가 감당해야 하는 고위험 상품이고 당초 약정된 투자기간 내에 투자금 회수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또한 투자에 앞서 P2P업체가 불량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일단 P2P연계 대부업자가 금융위원회 등록업체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http://fine.fss.or.kr)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8월 시행되는 만큼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P2P연계대부업은 내년 8월 27일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등록업체라도 P2P업체의 연체율 등 재무정보를 확인해야 하고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 등에서 상품정보과 연체내역, 업체 평판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온투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해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과도한 투자 이벤트를 실시하는 업체에 주의해야 한다. 리워드 과다지급 등의 이벤트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업체의 경우 불완전판매와 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부 업체들이 투자건당 6~10%의 고이율 리워드 지급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유인했지만 대출 부실로 문제가 발생했다.

이밖에도 부동산 대출 투자시 담보물건과 채권순위, 담보권 행사방식 등 투자조건을 상세히 살피고, P2P투자가 고위험·고수익 상품이라는 점에서 소액으로 분산투자하는 것이 만기 미상환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투자는 투자완료 후에도 공사 진행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등기부등본 조회와 현장 방문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도권 진입하는 P2P금융의 명암" 연재기사]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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