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본격 시행

"가능한 제도 모두 갖춰"

2018년 외부감사법 전면 개정으로 회계개혁의 3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가 모두 도입됐다.

전규안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세무학회장)는 "3가지 제도는 회계개혁의 핵심이고 시장에서 제대로 정착해야 하는 문제가 남았다"고 말했다.

회계개혁의 핵심은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아닌 금융당국이 기업의 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이어서 기업과 감사인의 유착을 막고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기틀이다.


표준감사시간제는 회사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필요한 감사시간을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해서 감사의 질이 하락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함께 외부감사법은 기업 스스로 회계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외부감사인의 감사대상으로 규정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2020년 회계연도에 적용돼 자산규모가 큰 회사 220곳이 첫 대상이 됐다. 표준감사시간제는 2019년부터 적용돼 대상 기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 시행시기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2019년부터, 5000억원 이상 기업은 2020년 적용된다. 전체 기업으로 확대되는 시기는 2023년부터다.

회계개혁의 영향은 기업에만 그치지 않고 있다. 회계업계도 회계개혁에 따른 변화에 직면했다. 감사인등록제 도입으로 상장회사의 감사를 맡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감사품질 관리체계 구축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회계법인에 한해서만 감사인등록을 허용해주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법인은 37곳이다. 대형 4개(600명 이상), 중견 5개(120명 이상), 중형 13개(60명 이상), 소형 15개(40명 이상) 등이다. 180여개 회계법인 중 20% 정도다. 나머지 140여개 회계법인들은 대부분 회계사들이 40명 미만인 중소회계법인들이다. 따라서 업계 내부에서는 감사인등록제에서 배제된 중소회계법인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기업과 회계법인들에 대한 제재 수위도 크게 강화됐다. 외부감사법에는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신설됐다. 분식회계액의 20% 이내에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절대금액의 상한이 없어 분식회계 규모가 클수록 과징금 규모는 늘어나게 된다. 회사 관계자에게도 부과 과징금의 10% 이내에서 과징금 처분이 가능해졌다. 감사인도 감사보수의 5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올해 금융당국이 기업의 2019년 회계연도에 대한 감리에 들어가면 내년부터는 강화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회계법인 대표이사와 품질관리담당 임원은 중대한 감사부실이 발생할 경우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단순히 과징금 부과에 그치지 않고 민·형사상 책임도 져야 한다. 과거 외부감사법은 고의 회계부정과 관련해 회계사에게 징역 5년 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었지만 개정 법률은 징역 10년 이하로 강화됐다. 특히 재무제표상 회계기준 위반으로 변경된 금액이 1000억원 이상(자산 1조원 이상 기업)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 조항을 두고 있어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또한 회계법인과 회계사들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소송 시효도 기존 3년에서 8년으로 연장됐다. 2018년 11월 1일 개정 법률 시행 이후 발생한 회계부정 사건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에 회계사들은 상당기간 손해배상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회계부정에 대한 익명신고를 허용하고, 감사인이 품질관리기준 위반으로 개선권고를 받고도 중요사항을 다시 위반하면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실상 동원 가능한 제도들을 모두 마련했다"며 "회계투명성 향상에 실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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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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