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건전시장 육성해야"

박 의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금융위에서 2015~2016년에 투자자보호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움직임이 있었으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사기다' 발언 후 더 이상 논의가 되지 않았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금융당국에서 가상화폐가 투자대상이 아니라면서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손 놓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검토보고서를 통해 "(가상화폐 감독 등) 입법화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이용자 보호(고객재산 분리 등), 시스템 안정성 확보(해킹 방지 등), 불법행위(자금세탁행위 등) 방지 등에 대해서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하여 이미 제도화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적발 및 처벌은 여전히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투자자 보호 없는 '가상화폐'" 연재기사]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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