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의혹' 검찰 수사팀

'뇌물수수' 고발도 배당

검찰이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의혹 관련 사건을 수사팀 한 곳으로 배당한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최근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자본시장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 시의원은 15일 "내부정보를 이용하고 거액의 코인을 무상으로 받았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앞서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코인에 투자한 20여명이 지난 11일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발행·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 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여 손해를 입었다"면서 장현국 대표를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형사6부에 배당됐다.

위믹스는 김 의원이 대량 보유하며 거래한 코인으로 초과 발행된 분량이 김 의원에게 무상으로 건네졌고 김 의원은 이를 대가로 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법안을 발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틀에 걸쳐 코인거래소와 카카오 블록체인 계열사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현재 김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상 이익공여 행위 입증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대부분 코인을 저점에서 매수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코인 불공정 거래는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코인 관련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을 처벌하도록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현재 정무위원회 의결을 거쳤고 이달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수사당국의 한 관계자는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현재는 관련 법이 없어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대가성이 불분명해도 성립 가능한 정치자금법 위반을 입증하고 또 다른 혐의인 범죄수익 은닉, 조세포탈을 규명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압수수색한 자료를)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위메이드는 김 의원의 위믹스 보유 논란과 관련 위메이드의 입법 로비 의혹을 제기한 한국게임학회와 위정현 학회장을 17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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