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위믹스코인 발행 사기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해당 코인의 투자계약증권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믹스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보유했던 코인이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관계자는 23일 "위믹스의 증권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코인의 증권성 여부는) 테라·루나 때도 많이 고려한 문제이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수사·반부패 전담부서인 형사6부에 위믹스 사건을 배당한 것은 "김 의원과 관련 있어서 배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위믹스 투자자 20여명은 지난 11일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를 사기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남부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인들은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발행·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통량을 속여 투자자들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위믹스는 '미르의 전설' 시리즈 개발사인 위메이드가 2020년 발행한 P2E(Play to Earn 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으로 김 의원이 수십억원 가량을 거래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백서에서 위믹스는 게임에서 얻을 수 있고 상용되는 코인이라고 밝혔지만 유통량은 적었고 실제는 코인 시장에서 운영자금과 인수합병을 위한 자금조달에 이용했다는 의혹을 샀다.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투자계약증권을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이라고 규정한다. 즉 증권성은 향후 특정 자산의 사업 성과나 운영 성과로 인해 발생할 수익을 약속하고 해당 자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믹스는 게임을 통해 획득한 코인을 거래, 전송할 수 있고 토큰을 바꾼 후에 거래소에서 매매해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데다 투자자들도 같은 방법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통로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증권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증권성 적용에 대해 확대 해석도 경계했다. 검찰은 "위믹스뿐 아니라 다른 코인의 증권성에 대한 검토도 당연히 하는 것"이라며 "증권성을 검토하지 않는 코인도 있다"고 밝혔다 .

한편 검찰은 26일 열릴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첫 재판을 앞두고 테라의 증권성 입증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증권성 인정을 위한 증거 준비를 해왔다"며 "영장 심사 때와는 달리 증권성 문제를 (법원이) 신중하게 보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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