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화재안전기준 개정

재난 초기대응 강화 목적

의원급 의료기관이라도 입원실이 있다면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대상 의료기관을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화재안전성기준’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소방청 전경. 사진 소방청 제공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병원급과 의원급으로 구분된다. 기존 화재안정성기준은 병원급 입원실에만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는 기존 스프링클러헤드보다 기류온도와 기류속도에 빠르게 반응하는 헤드다.

현재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의무 설치 장소는 △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 등이다. 소방청은 이번 화재안전성기준 개정을 통해 의원급 입원실도 설치를 의무화했다.

의료기관은 피난이 어려운 중환자뿐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고령 환자가 많아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그래서 화재설비의 성능도 그만큼 중요하다.

하지만 과거에는 의료기관 화재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됐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 셈이다. 실제 2014년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화재 이후 1년 만에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당시 화재로 21명이 숨지고 14명이 부상을 당했다.

2018년 밀양세종병원 화재 때는 스크링클러·자동화재속보설비 의무 설치 대상에 중소규모 의료시설을 포함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밀양세종병원 화재 사망자는 55명, 부상자는 137명에 이르렀다. 다만 2019년 시행령 개정 후 소급적용을 위한 유예기간을 3년 줬다가 코로나 사태를 맞으며 다시 연장, 실제 시행 시기는 2026년 12월이다.

이 같은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가 남아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입원실을 둘 수 있지만 소방시설의 화재안전성능 강화 대상에서 빠져있었다. 소방청의 이번 조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 사전조치를 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번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신속한 화재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김신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