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청인 자격 인정 안돼”

의료계 신청 6건 중 4건 각하

법원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한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로써 의료계가 제기한 6건 중 4건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5일 박 위원장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법원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이 낸 3건의 효력 정지 신청도 각하 결정한 바 있다. 증원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기 때문에 전공의나 의대생인 신청인들은 ‘제3자’에 불과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취지다.

재판부는 “대학의 전공의인 신청인(박 위원장)이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어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을 받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6일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5년간 총 1만명의 의대생을 증원한다는 취지의 처분을 했고, 대학별로 의대 입학정원 수요 신청을 받아 지난달 20일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권 의대 27개교의 총정원은 2023명에서 3662명, 경인권 5개교는 209명에서 570명으로 각각 늘어났지만 서울대 등 ‘인서울’ 8개교는 증원하지 않고 현 정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후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측과 전공의측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및 정원 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효력을 임시적으로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현재 행정법원에 계류 중인 집행정지 소송은 .부산의대측 196명이 신청한 집행정지와 전국 40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만3000여명이 제기한 2건이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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