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SKT)에 대한 집단소송의 1심 선고가 두달 뒤로 연기됐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25일 A씨 등 가입자 233명이 SKT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오는 6월 27일로 변경했다. 재판부가 선고 기일을 변경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2021년 5G 요금제에 가입한 뒤 느린 속도와 자주 발생하는 끊김 현상, 통신 불통 등 현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SKT가 ‘5G 서비스는 LTE보다 속도가 20배 빠르다’고 광고해 비싼 5G 요금제에 가입했다며 이미 지급한 요금을 반환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SKT측은 “항시 성실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가 불가한 지역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지했다”면서 “원고들이 청구하는 위자료에서 어떤 손해를 입었다는 것인지 설명이 없다”고 맞섰다.

소송은 요금제 가입 여부와 납부한 금액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며 수년간 이어졌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해 5월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부당하게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총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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