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예장동의 옛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공관을 보수해 조성한 ‘문학의 집·서울’에 대해 서울시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의집·서울(문학의집)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 등 처분의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서울시의 사용허가 취소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며 문학의집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산림문학관’은 원고가 건축해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재산이다”며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재산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행정재산과 달리 기부채납한 자에 의한 재산의 활용 가능성과 그에 따른 이익을 어느 정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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