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정부 업무보고

국민이 안전감시자로 참여하는 안전보안관제도가 도입된다. 소방청은 현장근무 경험이 없으면 현장지휘자로 못 가도록 인사제도를 손보고, 경찰청은 어린이 통학차량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도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는다.

정부는 23일 오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재난·재해 대응 분야에 대한 새해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논의된 새해 재난안전 업무를 보면 우선 경찰청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르면 2020년부터는 필기·실기를 포함한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통학버스를 운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소방청은 제천화재에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됐던 현장지휘관 역량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기존 교육이수제를 인증평가제로 전환하고, 전국에 지휘역량강화센터도 만들 계획이다. 해경은 구조대와 거리가 멀고 해양사고가 잦은 파출소를 '구조거점 파출소'로 지정하고 잠수대원과 구조장비를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기준 개선 이행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행안부가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안전기준 200여개에 대해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 개선안을 만든 뒤 소관 부처에 이를 이행토록 권고하고,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사고사망율을 50%로 감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건설업 100대 시공사를 대상으로 사망사고 20% 감축 목표관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고,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2진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포항지진, 제천화재참사, 영흥도 낚싯배 사고 등 대형 재난이 잇따르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정부는 새해 첫 업무보고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들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현장경험 있어야 일선 소방서장 배치
해양사고 대응 핵심은 '속도' … 구조거점 파출소 운영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 절반수준(2017년 4200명 → 2000명) 감축"
10만명당 산재사망자 5.3명(2016년)→2.7명(2022년까지)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김신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