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등 11개 부처 참여

상반기에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가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의 노동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는 5.3명인데 이를 2.7명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협력기구(OECD) 평균(15개국 3.0명·2014년)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용부 등 11개 부처가 참여해 4대 분야, 98개 세부과제를 설정했다.

우선 주체별 역할·책임을 명확히하고 실천방향을 제시했다. 산재를 감축하기 위해 법·제도를 개정해 발주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원청의 안전관리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법령 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상반기 중 '발주자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발주기관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사업장에서는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평가해 자체적으로 개선하는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점검한다. 노동자에 대해서는 보호구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도·적발을 강화하고 공공발주공사는 안전수칙을 2번 위반할 경우 즉시 퇴거조치한다. 하청노동자가 위험상황을 공공발주청에 직접 신고하는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제도(Safety Call)도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사고가 많은 고위험 분야를 집중 관리한다. 건설업에서는 100대 시공사를 대상으로 매년 사고사망 20% 감축을 위한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현장은 기술지도 및 재정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타워크레인의 경우 임대 및 사용과정에서의 주체별 책임을 명확히 하고 발주자가 원청-임대업체간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신설할 예정이다.

조선업은 현재 운영 중인 '조선업 국민 참여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를 반영해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구조적 원인까지 개선한다.

현장 관리·감독 시스템도 체계화한다. 산업안전 감독의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안전 관련 불공정 관행까지 개선하는 등 구조적 문제까지 해결해 나간다. 감독 시 투입 인원과 시간을 늘려 법 위반 사항 적발, 기술적 요인 점검과 함께 사업장의 효과적인 안전보건시스템 구축까지 지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안전인프라 확충과 안전중시 문화를 확산한다. 안전기술 개발과 사업장 보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산재다발 분야, 산업현장 수요 등을 반영한 R&D를 추진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안전교육도 체험과 현장중심으로 개편해 매년 VR(가상현실) 콘텐츠를 205종씩 개발하여 실감나는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전중시 문화확산을 위해 가장 빈발하는 산업재해 유형인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장기 집중홍보를 추진하고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 24일을 '건설기계·장비 점검의 날'로 지정해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대대적 캠페인도 전개한다.

[관련기사]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격제 도입
현장경험 있어야 일선 소방서장 배치
해양사고 대응 핵심은 '속도' … 구조거점 파출소 운영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 절반수준(2017년 4200명 → 2000명) 감축"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한남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