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0개 안전기준 개선 권고

긴급신고전화 112·119 통합 운영

안전무시 감시·신고 안전보안관이

소방청은 제천화재참사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지적받은 현장 지휘관 역량강화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안전기준 개선 권고 권한을 갖는다.

소방청은 23일 재난·안전분야 정부업무보고에서 제천화재참사를 거울삼아 소방간부 중 현장근무 경험이 없으면 현장 지휘관인 일선 소방서장에 배치하지 않기로 했다. 또 현장지휘관 역량강화를 위해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지휘역량강화센터를 전국에 확대해 최대 8개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40억원을 들여 이 센터를 설치하고 현장 지휘관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가 갖고 있는 200여개의 안전기준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안전기준 개선 이행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 권고 권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안부도 안전기준 관련 제도개선 권한을 갖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대해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 개선안을 만든 뒤 소관 부처에 이를 이행토록 권고하고,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한다. 이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갖고 있는 제도개선 권고제도를 재난안전 분야에도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실제 권익위는 제도개선 권고 권한을 활용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748건을 권고, 이 가운데 94.4%가 수용되는 성과를 올렸다. 행안부는 안전기준 개선에서 이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특히 이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안전예산 사전심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르면 각 부처의 예산 중 재난안전 관련 예산은 사전에 행안부 장관과 협의해 한다. 아직까지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행안부가 이 권한을 안전기준 제도를 개선하는데 최대한 활용할 생각이다.

행안부는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안전보안관 제도도 시행한다. 생활 속 안전무시 관행을 해결하기 위한 신고·계도 권한을 국민에게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도입하는 제도다. 행안부는 올해 상반기 중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국민 1만명을 안전보안관으로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또 이들에게 소정의 활동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내놓는다. 행안부는 우선 초등학교 주변에 보도나 보행로 설치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지난해 전수조사 결과 전국 6083개 초등학교 중 1834개교(30%)는 보도 없는 도로가 존재했다. 총연장으로 따지면 54만2275m다. 행안부는 이 가운데 411곳(12만5624m)에 보도설 설치하고, 405곳(12만8707m)에 보행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지난해말 특별교부세 100억원을 우선 배정했고, 올해부터 2년 동안 414억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행안부는 긴급신고전화 112·119를 통합 운영하는 체계도 갖추기로 했다. 112와 119 신고를 경찰과 소방이 동시에 들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각 신고센터간 상황 전달시간이 기존 8초에서 1초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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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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