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두 차례 논의

'면직 30일전 통보'법 계류

김관영 김영우 김해영 발의

면직 30일 전에 통보하는 면직예고제 도입을 위한 법개정 과정을 보면 국회의원들의 속내를 엿볼 수 있다.

김관영 의원이 19대 국회때인 2015년 7월에 의원 39명의 동의를 받아 제출한 면직예고제는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채 임기말 폐기됐다. 이에 앞서 김광진 의원 등 11명이 제기한 면직예고제를 담은 법안도 소위에서 논의조차 이루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 들어선 직후인 2016년 11월에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해 법 이름을 '국회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로 고치자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수당과 국회 보좌직원의 역할 등에 대한 규정인데도 '수당 등'으로 규정해 "국회 보좌진이 '등'이냐"는 자괴감 섞인 비판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또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제도와 같은 면직예고제도를 신설해 보좌직원이 재취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해주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같은해 6월엔 김해영 등 18명, 10월엔 김영우 등 10명도 '면직예고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김영우 의원은 '면직예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조항까지 포함하자고 했다.

당시 여당이었던 한국당과 야당이었던 민주당에서 모두 '면직예고제'를 지지한 셈이다.

이 법안들은 2차례의 소위를 거친후 '숙고가 필요하다'며 계류상태로 미뤄져 있다.

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굳이 법률로 만들어야 하느냐","자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법적 추궁을 받을 수도 있다"는 등의 반대이유가 나왔다.

2017년 2월에 국회 운영위 제도개선소위에서 김선동 소위원장은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특권 내지 갑질 비슷한 이런 것들이 늘 논의되어서, 우리가 피고용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그런 측면에서 근로기준법을 원용해서 이런 틀을 만들어 놓으면 역으로 불필요한 다툼의 소지나 이런 것도 막는 또 피고용인의 인권과 권리를 최소한이나마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은 저는 전향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국가공무원법에도 안 되어 있다면 굳이 국회가 먼저 넣을 필요 있는 법안인가"라며 "국가공무원에는 적용이 안 되는 조항을 국회에만 먼저 넣는다는 것도 또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공식 당시 운영위 수석전문위원(현 입법차장)이 "지금 현행 근로기준법에 보면 근로자 해고 시 30일 전에 해고 예고제도가 있다"며 "보좌직원이 근로자는 아니고 별정직 공무원이지만 이 법을 준용해서 해고 시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토록 그렇게 하자는 부분"이라고 소개한 이후에 나온 반대의견이다. 한 수석전문위원은 당시 "국가공무원법에는 그만큼 직권면직이 어렵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해고 예고조항) 규정을 안 두더라도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며 백 의원의 '선제적 제도도입 불가'입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한국당 정양석 의원은 "(면직예고) 이런 절차 없이 이 법에 위반되면 국회의원들이 바로 계속 해고된 보좌진으로부터 법적 추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진정으로 보좌진들을 예측 가능하게 임용하려는 취지에 맞는 것인지, 후유증이 좀"이라며 "국가공무원법에 없다고 한다면 이런 정신들을 우리가 윤리강령이든지 아니면 보좌진협의회든지 이렇게 뭘 하면 몰라도 법적으로 문구를 하는 것은 좀"이라고 말했다. 반대입장인 셈이다.

지난해 3월 21일 운영위 제도개선소위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제기됐다. 송옥주 의원은 "(개인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 직원을 내보낼 때 한달전에 상의해서 유예기간을 충분히 준다"면서 "(면직예고제를) 법률화하는 부분도 고민해봐야 될까 싶다. 의원회관에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게끔 전반적인 계도라든지 권고나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윤재옥 소위원장은 "법으로 안하고 자율적으로 하면 안되나"라고 반문하자 한 수석전문위원은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그것이 안되니까 이런 법안이 들어온 것 같다"고 답했다. 박홍근 의원이 "(의원과 면직 보좌진이) 서로 양해나 동의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는 예고제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고 하자 윤 소위원장은 "자율적으로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고는 이 법안들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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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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