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희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인

산업혁명은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관심도 함께 가져왔다. 영국의 '공장법(Factory Act, 1833년)'을 시초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률은 이미 19세기 유럽에서 제정되기 시작했다. 다만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년), 일본의 '산업안전위생법(1972년)' 등의 입법은 세계적으로도 20세기 후반부에 와서야 보이기 시작한다.

우리는 일제강점기 광부에 대한 재해부조 등의 산업재해 관련 규정을 둔 '광무노무부조규칙(1938년)'을 시작으로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설립 후, 한국전쟁 중이던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제6장 '안전과 보건'부분에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10개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근로기준법의 위임을 받아 1961년 '근로보건관리규칙', 1962년 '근로안전관리규칙'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차례로 제정됐다.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 독립법률로 첫 제정

그 후, 최초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독립된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이 법률 제3532호로 1981년 12월 31일 제정되고,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당시에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함께 산업안전보건에 대해 이중 규율하는 체제였으나, 1990년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각 개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단일 체제로 자리 잡힌다.

'산업안전보건법' 단일법 제정이유는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서는 최저기준 이상의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이 필요했고, 규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규정내용을 충실하게 할 필요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 제한, 원청의 책임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비정규직 김용균씨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같은 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2019년 1월 15일 법률 제16272호로 탄생했다. 이런 이유로 28년 만의 전부개정 법률을 '김용균법'이라 불리기도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법령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등이 마련됐다.

산업안전보건 기준,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증진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도 기본적으로는 최저기준을 규율하는 성격의 법률임에도 적극적 목적인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의 증진까지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현 시행 '근로기준법'은 제6장 제76조(안전과 보건)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최저기준에 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위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최저 근로기준으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시행령 별표1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연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