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희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인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제2장 제1절(제14조 내지 제24조)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가 주된 안전보건관리의 책임자이며, 사업주는 위 각 규정의 자격을 갖춘 안전보건관계자들을 두어 안전보건관리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는 안전보건관계자들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산업보건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다. 이절에 규정된 의무 위반 시 적용되는 벌칙은 과태료이고 형벌은 없다.

◆대표이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수립 의무 = ①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주식회사 ②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 순위 상위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 계획에는 ①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③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안전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연도 활동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대표이사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지점장 등 명칭에 관계없이 사업의 실시를 실질적으로 총괄해 관리하는 사람이다. 업종에 따라 상시근로자 50명, 100명, 300명 이상의 경우, 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둘 의무가 있다. 이와 달리 사업장의 생산에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관리감독자(조장, 반장 등)의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나 규모에 따른 지정 의무를 두고 있지 않다. 산안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시행령에 규정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기술적 전문가인 안전·보건관리자를 둬야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고 각 업무만을 전담하게 해야 한다(300명 미만의 경우 겸업 가능). 상시근로자 산정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사 등이고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의사, 산업보건지도사 등의 관련 자격 취득자 등으로 시행령에 각 정해져 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의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과 사업주위원을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등 사업의 종류·규모에 따라 설치 대상이 정해진다. 위원회의 필수적 심의·의결 대상은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근로자의 건강관리, 중대재해의 원인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연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