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진 대표노무사 노무법인 해원

산업안전보건법은 이 법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근로감독을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을 통해 근로감독을 실시하는데, 근로감독관에게는 노동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위탁업무 수행시 안전보건공단 직원도 근로감독관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55조는 근로감독관에게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장, 각종 기관, 석면해체·제거업자, 산업안전·보건지도사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사업주, 근로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 점검을 하며,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이 질문·검사·점검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①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②근로자의 신고 또는 고소·고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③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범죄의 수사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은 기계·설비 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업주 등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또한 근로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 문서를 통해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출석을 명할 수도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공단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직원에게 사업장에 출입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검사 및 지도 등을 하게 하거나, 역학조사를 위하여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 소속 직원은 근로감독관으로 본다.

안전보건진단 명령,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 작업중지 명령 등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추락·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①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②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④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 외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및 기계·기구·설비·원재료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설비 등에 대하여 사용중지·대체·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축물·설비소유주 등이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의 이행 명령, 작업중지 명령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등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의 실시나 작업전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도 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연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