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친양자 입양엔 민법 … 보호아동 입양엔 입양특례법

민법, 친생부모·입양부모 대상 상담·교육·사후관리 부족

민법과 입양특례법으로 이원화된 입양절차로 인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민법에 따른 입양절차가 아동보호에 구멍이 크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입양은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먼저 일반입양은 친생부모와 친권을 제외한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혈연적으로 친자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것이다.

둘째, 친양자입양은 친생부모와 모든 관계를 종료하고 미성년 양자를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들 두가지 유형은 민법에서 규정한다. 반면 시설에 맡겨진 보호대상 아동의 입양은 입양특례법을 적용받는다.

입양특례법은 부모가 될 자격을 명시하고 있다. 자격은 △양육에 필요한 충분한 재산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경력 △종교의 자유 인정 △사회 구성원으로서 양육·교육 능력 등이다. 하지만 민법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는 것 말고 그 자격을 따로 제한하지 않았다.

2016년 9월 입양부모의 학대로 아동이 숨진 포천사건은 민법에 따라 이뤄진 입양 사례다. 이웃에 살았던 친모와 양부모가 입양에 합의하고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양부가 10여개의 전과가 있었지만 이것이 입양허가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다.

입양특례법 적용 대상이 시설 등에 입소한 보호대상 아동에 한정돼 불필요한 입양이 이뤄지거나 제대로 된 입양절차를 거치지 못하는 점도 문제다. 사실상 보호대상 아동인데도 입양기관을 거치지 않고 사적으로 입양되는 사례도 있다. 아이에게 정말 입양이 필요한지를 공공기관에서 심사하는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입양특례법의 경우 상대적으로 절차와 사후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민법은 친생부모·입양부모에 대한 상담·교육·사후관리가 부족하다.

전문가들은 이원화된 구조의 원인을 두 법이 만들어진 맥락에서 찾는다. 민법상 입양은 가문의 대를 이을 사람이 없을 때 친척 아이를 양자로 삼은 관습을 법체계에 담았다. 반면 입양특례법은 한국전쟁 후 해외 입양 역사에 기원을 두고 있다.

현소혜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시간이 흐르며 '아이들을 위한 입양'이란 이념이 입양 법령에 자리 잡았다"며 "하지만 동시에 부모가 키울 수 있지만 계약에 의해 아이를 넘기는 것은 민법, 부모가 못 키워 누군가 키워줘야 하는 경우엔 입양특례법을 적용받는 전통도 이어져왔다"고 했다.

그동안 이원화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왔다. 2017년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입양특례법 적용 대상을 시설 입소자 외에 '아동 전체'로 확대하는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결국 폐기됐다. 민법과 입양특례법의 주무 부처가 각각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로 다른 점도 걸림돌로 지목된다.

현 교수는 "당장 법을 통일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민법에 입양특례법처럼 상세한 양부모 관련 요건을 넣는 식으로 조문 하나만 고쳐도 상황이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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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풍 김형선 기자 · 연합뉴스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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