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아동청이 전담해 아동 이익 최우선

캐나다, 입양 아동에게도 상담 의무화

'정인이 사건' 이후 입양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외국의 입양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다. 사법정책연구원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주요국에서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입양업무를 전담하게 해 아동 이익이 최우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사법정책연구원이 2018년에 낸 '입양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독일에선 국가기관인 아동청과 아동청이 설립한 입양알선기관을 통해 입양과정을 일괄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아동청은 아동 입양업무뿐만 아니라 양육비 청구 등에서도 아동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등 사실상 보호받지 못하는 모든 아동의 복리 보호를 위한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독일의 입양제도에서 또 하나의 특징은 입양 전 '시험양육기간'을 의무적으로 둔다는 점이다. 입양 전에 아동을 가정위탁해 양부모 될 사람과 입양아동의 관계를 예상하고 아동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인지 미리 판단하기 위해서다.

연구원은 "독일에선 중단된 위탁이 좌초된 입양보다는 낫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서 "시험양육기간 동안 해당 아동의 복리가 잘 보호되는지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영국에선 입양과정에 공공과 민간이 함께 관여하고 있는데 공공의 개입이 절대적이다. 입양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양부모의 적격성 심사, 양부모와 입양아동의 결연 등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공입양기관이 전담해서 맡고 있다. 민간 입양기관은 입양 관련 사후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 뿌리찾기 등이 주된 업무다.

캐나다 입양제도의 특징은 입양아동이 비교적 어린 나이여도 입양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7세 이상일 경우,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는 12세 이상일 경우 입양에 대한 동의권을 아동이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아동 당사자가 입양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입양아동에 대한 상담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 입양보다는 해외아동을 입양하는 경우가 많은 스웨덴에선 외국의 인가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도 지방정부가 양부모의 적격성 심사를 한다.

이러한 주요국들과는 달리 미국은 민간 입양기관이 입양과정을 주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주마다 다른 입양제도를 가지고는 있지만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은 물론 당사자간의 임의적인 합의에 따른 직접적인 입양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해외 아동 입양과 관련해선 1983년 2월 27일 이전 출생자들에겐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아 해외 입양인 인권문제가 지속적으로 문제 되고 있다. 실제로 1958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11만1148명 중 17.5%에 해당하는 1만9429명이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연구원은 외국사례의 공통적인 시사점으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입양업무를 전담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정부 주도의 입양은 국제 입양에 관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규정과도 일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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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선 장세풍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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