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로 인한 피해

무역조정지정범위에 포함 검토"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초기 계획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중소기업들에게도 적신호가 켜졌다. 탄소국경조정제도란 제품의 생산이나 수송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양이 많은 제품에 추가 관세 등을 부과하는 제도다. 당연히 수출 기업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12일 박지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탄소국경조정제도가 국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규제 측면과 간접수출 등으로 나눠 볼 필요가 있다"며 "직접 규제 대상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수출기업들은 제품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간재를 공급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친환경 제품이나 공정으로 생산된 제품을 납품하도록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간접수출이란 국내 수출업체가 수출하는 제품의 원자재나 중간재를 공급하는 과정을 말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중소기업 대응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품목에 대한 대EU 수출에서 국내 중소기업 간접수출 규모는 2019년 기준 약 7억7000만달러로 직접수출 6억1000만달러보다 크다.

11일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의 대EU 상위 5대 수출품목 중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이 절반 이상"이라며 "특히 전력다소비 업종인 뿌리중소기업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들에게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탄소 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시스템인 MRV(Monitoring, Reporting, Verification)부터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2023년 시범적용 단계(보고 의무만 부여)를 거쳐 2025년 전면 도입될 전망이다. 플라스틱 유기화학품 철강 전력 비료 알루미늄 시멘트 등이 적용 대상이다. 삼정회계법인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시 철강 산업의 연간 추가 비용 규모는 약 25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각 회사별 2020년 지속가능보고서를 토대로 평균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산한 결과에 지난달 EU 탄소 가격(무상할당 비율 감안)을 적용해 계산한 값이다.

박 선임연구원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범 적용하는 2023~2024년 과도기간에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무역조정지원 범위에 탄소국경조정제도로 인한 피해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중소기업 MRV(탄소검증체계) 구축 시급
[환경제품 전성시대] "제품 환경성평가는 결국 자신과의 싸움이다"
친환경 '전과정평가'가 중요한 이유
[알아두면 좋은 환경 상식] 커지는 녹색금융시장 생물다양성에도 관심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김아영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