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확산 이후 농업인의 71.5%가 일손부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농촌이 기댈 수 있는 인력은 외국인 근로자 뿐이다. 농협은 좋은 외국인 근로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올해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서 향후 영농인력을 대체할 유력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농협은 올해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으로 △전북 무주군 △전북 임실군 △충남 부여군 △충남 아산시 등 4곳에 외국인을 투입했다. 농가에서는 일당으로 8만~10만원에 근로자를 쓸 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가장 유용한 인력으로 꼽힌다. 현재 농촌 현장 일당은 남성의 경우 15만원 정도다.

농협은 해당지역에서 근로계약과 일자리 매칭, 노무·정산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하루 8시간, 월 26일 일하고 최저임금은 월급으로 191만4440원을 받는다. 이밖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시간당 1만3740원을 지급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농촌까지 들어오는데는 상당한 기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지자체간 협약을 통해 인력을 보내주는 구조인데, 코로나19와 출입국 당국의 까다로운 심사 등으로 쉽게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정철석 임실군 오수관촌농협 조합장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해당 국가 지자체와 업무협약 체결이 어려워 사업이 지연돼 결국 결혼 이민자 가족으로 신청을 받아 도입하게 됐다"며 "양국 지자체간 협약 체결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의 숙식도 과제다. 현재 근로자 기본임금의 17%로 숙식비를 충당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부족금액은 농협이 부담하고 있다. 정 조합장은 " 정부가 외국인근로자 숙식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촌 외국인 수급 문제는 해외에서도 주요 관심사다. 세계 각국은 농촌 인력 부족 사태를 겪으면서 외국인 유입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은 농협 주도로 외국 인력을 파견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호주와 캐나다 등은 국가간 협약을 체결해 외국인 인력 도입, 공인 민간업체를 통한 관리운영, 비자기간을 8~9개월간 보장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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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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