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 내실 강화해야 … 지역 민간자원 참여 필요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이 발표 된 후 보건복지부는 전국 256개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만드는 등 인프라 구축에 성과를 냈다.

치매조기검진도 지난해 9월까지 4년간 385만명, 사례관리도 11만명에게 제공했다. 장기요양 비용 부담 완화로 31만명이 혜택을 받았다. 중증치매자 치매의료비 90%를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등 의료비 부담도 줄었다. 국민의 긍정적 평가도 이어진다.

하지만 3년 후면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노인인구 증가는 지속될 전망이고 만성질환 증가와 더불어 치매인구 또한 증가할 게 분명하다. 이에 이번 정부에서도 치매국가책임제를 보다 내실화해 진행형인 치매문제를 해소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호진 한양대구리병원 신경과 교수는 27일 "80만명 안팎의 치매 환자수와 경도인지장애 환자수를 고려할 때 치매안심센터 등 기관만의 힘으로 치매정책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공공기관은 지역사회 민간의료-복지기관과 연계하는 허브 역할을 하는 쪽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치매·경도인지장애자 지속 증가 = 27일 중앙치매센터는 국내 치매환자수를 2021년 91만명으로 60세 이상 인구의 약 7.24%로 추정했다. 이들의 치매관리비용은 19조2385억원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확실한 치매치료제는 시장에 나오지 않았다.

치매당사자와 동거 가족들은 온전한 일상생활을 기대하기 어렵다. 때문에 치매의 특성상 치매경증자의 예방은 무엇보다 중요하게 된다. 치매 중증상태가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치매국가책임제의 내실화에서도 예방활동은 중차대한 과제다.

훼화를 이용한 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한 어르신 모습. 사진 정읍치매안심센터 제공


이 대목에서 경도인지장애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21년 경도인지장애인 환자는 254만명으로 추정된다. 2016년 196만명에서 60만명 가까이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9년 경도인지장애로 진료받은 사람은 27만명으로 최근 10년간 19배 늘었다.

매년 노인인구의 1∼2% 정도가 치매로 진행하는데 비해 경도인지장애 노인은 5∼10%가 치매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적절한 관리로 25∼30% 정도는 회복 가능해 치매자로 진행되는 경우를 줄일 수 있다.

◆인지중재치료 급여화로 경도인지장애 중증화 예방에 활용 = 최 교수에 따르면 254만명으로 추정되는 모든 경도인지장애 환자들을 관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예산을 고려한다면 불가능하다.

최 교수는 "치매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경도인지장애를 검사를 통해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뇌영상 검사를 포함해 종합병원 이상에서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경도인지장애가 경도라는 이름 때문에 질환 중등도 평가에서 경증질환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 경도인지장애의 진단 코드가 F067이다. 정신질환 코드를 사용하다보니 실비 보험 등에서 검사 비용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부분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 나온다.

경도인지장애 환자에게 집중적인 '인지중재치료'를 진행하면 치매예방에 많은 도움이 된다.

최 교수는 "인지중재치료 급여화를 통해서 의료현장에서 쉽게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효과적이고 검증된 인지중재치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급여화시켜 확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인지 중재치료는 2017년 신의료기술로 등재되어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항목으로 처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가 활성화되려면 급여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한민국 전체가 치매안심마을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 교수에 따르면 현재 치매안심마을의 경우 치매 환자들을 위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교육과 도로 정비 등 아주 기초적인 지원에 머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인인구 급증으로 늘어날 치매환자수를 고려할 때 이러한 정책들로는 효과를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전국이 치매안심마을 역할을 해야 =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해 보도블럭 턱을 낮추는 것처럼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노인들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가 전국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치매안심마을 사업이 지역사회 특화사업 차원에서 운영하는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인지지능이 떨어지는 노인들의 이동권을 어떻게 보장하고 노인 실종을 어떻게 보다 더 예방할지에 대해 이전 치매안심마을 운영 경험을 통해 방법을 고민하고 연구가 이뤄져야한다. 기본적인 도로망과 사회시설 기반 마련에도 이러한 연구 결과가 반영돼야 한다.

최 교수는 "특정지역만 치매환자를 위한 지역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노인들을 배려하는 사회인프라가 구축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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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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