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정, 1년반 동안 계류

이해충돌 '반쪽 시행' 방치

"'김남국 코인' 일파만파 … 보유·거래·입법로비 의혹" 에서 이어짐

이와 함께 2021년 11월에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규칙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규칙안은 국회 이해충돌방지안이 담긴 모법(국회법)이 같은 해 5월에 통과돼 지난해 5월 30일 시행됐는데도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이 규칙안은 심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는 정치개혁특위에 계류돼 있다. 올 1월 25일에 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했으나 '의견 수렴'을 이유로 심사를 멈춘 상태다.

이에 따라 국회법에서 위임한 사적이해관계에 대한 '변경 등록'이 차단됐고 공개도 어렵게 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지식재산권,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신고 의무도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계류 중인 국회 이해충돌방지 규칙안을 보면 국회의원은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법인과 단체 △관리·운영했던 사업 △대리,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했던 법인과 단체에 대해 이름, 설립목적, 소재지, 대표자, 근무기간,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등을 신고해야 한다. 추가 등록할 사적 이해관계 기준으로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30%이상,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인 법인·단체'가 더해졌다.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과 주식매수선택권도 신고대상에 포함됐다. 또 국회의원 본인에 대한 등록내용들을 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의원들은 이해충돌방지 내용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올 1월 25일 정치개혁특위 소위 회의록을 보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의 가족이기 때문에 사적 영역 아니면 본인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하면서 취득하거나 여러 가지 재산 등 활동 내역 등에서도 같이 동반해서 규제를 받아야 되는 부분은 한번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공직자의 경우 (직계존비속 사적 이해관계 등록) 고지 거부를 할 수 있거나 또는 제외를 할 수 있거나 이런 여지가 많은 데 비해서 우리는 모조리 고지해야 된다"며 "생계를 독립적으로 유지하는 비속이라든가 이런 경우에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도와준 것도 없는데 샅샅이 공개해서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노출할 수가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소위원장인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다 큰 출가한 딸자식들이 (사적 이해관계 등록이나 공개를)반대하면 어떡하냐"며 "교섭단체별로 의원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분명히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홍형선 국회 사무차장은 "국회 이해관계 등록사항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확대돼 있다"며 "이는 국회법 사항"이라고 했다.

국회의원들은 말로는 '급박하다'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 전 소위원장은 "지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국회법의 위임 또 시행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국회규칙이 제정되지 아니함으로 인해 이 법 시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급한 측면이 있기는 있다"고 했다. 홍형선 국회 사무차장은 "등록만 해 놓고 변경등록이나 정보공개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안되고 있다)"고 했다. 이탄희 의원은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이 그냥 공백상태에 있는 것 아니냐. 현실과 다른 상황을 의원도 신고할 방법도 없고 (사적 이해 변경사실을) 아는 제3자도 신고할 방법도 없고. 이 정도 되면 사실상 그냥 국회가 직무유기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우려가 좀 든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추가 논의나 심사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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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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