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즉시 공개' 추진

'이해충돌방지 국회규칙' 1년 6개월 방치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여야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까지 제도적 보완과 함께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투기성향이 짙은 가상자산을 매입, 거래한 과정뿐만 아니라 관련 입법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이 이해충돌에 해당될 수 있지만 이를 미리 제어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달 25일 공직자 윤리법을 통과시켜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이 기회에 1년 반 동안 계류돼 있는 '국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규칙안'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규칙안 계류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무력화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15일 김 의원은 유튜브방송에 출연해 "상임위 시간 내냐, 시간 외냐를 떠나서 제가 너무 잘못했다"며 국회 상임위 중 거래를 인정했다. 김 의원과 관련해서는 본회의, 상임위 중 거래 의혹과 함께 '에어드롭'(무상지급),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도 제기됐다.

이해충돌이나 입법로비와 관련해서는 "당시 메타버스나 '플레이투언'(P2E·게임으로 돈 벌기)에 대해 핫한 이슈가 생산돼 양당 선거 캠프가 그런 걸 선거 캠페인으로 이용하려던 상황"이라고 했다.

하태경 의원은 플레이투언 업체로부터 대선기간 중 입법로비가 있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공직자 전체의 가상자산 등록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번 주중 공직자 윤리법에 대한 법안소위 논의를 거쳐 늦어도 다음주엔 전체회의까지 통과시킬 예정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유경준 의원, 민주당 김한규 민형배 신영대 이용우 의원 등이 제출해놓은 공직자 윤리법은 '500만~10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치 평가 기준(증여세법 기준)이 마련돼 있는 만큼 어렵지 않게 통과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날 '쇄신의총'을 열고 "국회의원 재산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5월 안에 가상자산을 재산신고와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며 "부칙에 '즉각 시행'을 명시하겠다. 법 통과 즉시 고위공직자가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제 2의 김남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충돌방지' 강화에 반대하는 의원들" 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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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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