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법정 부담금은 오히려 줄어

사립교육기관(유치원 초중고교)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이 12.7%인 1조35억원이 증가했음에도 사학법인이 부담할 법인부담금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민주당 교육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지방교육재정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3년간 국가 재정지원이 1조원 이상 증가했음에도 사립학교법인이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유치원과 초중고에 지원한 금액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12.7%가 늘었다.

반면, 사학법인이 납부해야 할 법인부담금 납부율은 오히려 4.19%가 낮아졌다.

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사립학교회계전출금액이 2014년 회계기준 총 7조8975억여원이다. 그러다 정부의 교육복지 정책 확대 등으로 2017년 회계기준 총 8조9010억여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17년에 전국 유초중고 사립학교 법인이 납부해야 할 기준금액은 총 3623여억원이다. 그러나 실제 사립법인들이 부담한 금액은 약 636억원에 불과했다. 약 2987억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채운 것이다. 사실상 약 3000억원 규모의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다.

조 의원은 "사립학교의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눈높이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사립학교들이 정부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고, 학교법인은 공익법인인 만큼 교육기관으로서 그 책무성을 더 높여나가기 위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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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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