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무역장벽에 무방비

이르면 내년부터 시범 운영되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업종별 표준 MRV(Monitoring, Reporting, Verification) 구축이 시급하다. MRV란 이산화탄소 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시스템이다.

11일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아는 중소기업들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며 "새로운 탄소 무역 장벽에 제대로 대응을 할 여력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반도체 부품 중소기업의 경우 계약을 맺은 업체들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에 대비해 여러 차례 실사를 했고 각각 요구 조건도 달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협동조합을 통해 업종별 표준 MRV를 구축하고 과도한 비용 전가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탄소국경조정제도란 제품의 생산이나 수송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양이 많은 제품에 추가 관세 등을 부과하는 제도다. 최근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를 2026년에서 2025년으로 1년 앞당기고 대상 품목도 늘리는 등 처음 계획보다 강화하는 추세다.

12일 박지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EU의회 수정안에 따라 간접배출이나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높은 플라스틱도 적용 대상이 됐다"며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 경로와 산업별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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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남준기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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