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정책토론회

"정년, 연금수급 시기 65세로"

정년제도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소득공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연장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민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2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률은 15.4%이고 올해 4월 기준 평균 연급수급액은 97만4709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18~59세 총인구(3088만명) 중 비가입자 등 40.9%(1263명)가 공적연금으로부터 배제됐다.

노후준비가 안되면서 일하는 노인인구가 많다. 우리나라 남성의 실질 은퇴연령은 2018년 72.3세로 초고령사회인 일본(70.8세)보다 높다. OECD 국가 중 1위다.

한국 노인인구 소득원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52%로 OECD 평균 25%대를 훨씬 넘는다. 55세 이상 취업자의 상당수는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해 어느 나라보다 더 오래 노동시장에 머물러 일하면서 저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종사한다.

2022년 5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따르면 노동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15년4개월, 주된 일자리를 그만둔 평균연령은 평균 49.3세로 나타났다. 중고령층(60~64세)의 비정규직 비율은 2005년 3.5%에서 2020년 35.0%로 10배 이상 늘었다.

정년제도와 연금수급 개시 연령의 불일치로 노인빈곤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1998년 제1차 연금개혁과정에서 고령화와 수명연장 등을 반영해 연금급여 개시연령을 2013년부터 60세에서 61세로 연장한 뒤 5년마다 1세씩 연장해 2033년에는 65세가 돼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 60세가 지켜지더라도 5년의 소득공백이 발생한다.

9월 28일 한국노총 주최로 '공적연금과 해외사례로 본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고용연장 방안-고용연장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정원오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와 노인건강수명 연장에 따라 생산활동 연령 상승은 필연적"이라며 "65세 혹은 그 이상 연령까지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용을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일본의 사례를 들며 "일본의 정년연장제도 개선의 핵심은 △정년연령 65세 연장 △희망자 전원 대상 65세까지 계속고용제도 도입 △정년규정의 폐지 3가지 사항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데 있다"고 소개했다.

일본의 경우 2006년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뒤 고령법을 개정해 고연령자의 고용 의무화를 3년마다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 2025년 4월까지 모든 사업장에서 65세 고용의무화가 적용되도록 했다.

[관련기사]
▶ [내일신문 창간 29주년 기획] 3년후 초고령사회 … 노인일자리 늘려야
▶ [창간기획ㅣ 노인이 '행복한 시대' 만들자- ①노인 일자리 강화] 노인 일자리 지원, 소득과 건강 함께 챙긴다
▶ 노인일자리 사업 제대로 이용하기
▶ "제2의 인생, 노후준비 서비스 이용하라"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한남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