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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선임)


    고충처리인은 사내외 별도의 자격을 갖춘 1명을 선임해 운영한다. 다만 외부 고충처리인을 선임할 경우 별도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 제 3 조 (자격 및 지위)


    (1) 고충처리인을 사내에서 임명할 경우에는 팀장급 이상으로 하되, 외부 인사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륜 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2) 고충처리인에 선임된 자는 팀장급 이상의 지위를 가진다.
  • 제 4 조 (직무 및 권한)


    고충처리인은 "본보 기사로 인한 침해행위여부 조사”, "본보의 기사가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시정 건의","피해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적절한 조치 건의",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등의 직무를 맡게 된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건의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 제 5 조 (임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선임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고 별도로 선임하지 않으면 1년씩 자동 연임한다.
  • 제 6 조 (보수)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겸임 발령한 경우 업무 수행 상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외부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상당한 보수를 책정하여 지급한다.
  • 제 7 조 (운영규정 및 활동사항의 공표)


    (1) 회사는 고충처리인 운영규약을 지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2) 회사는 1년간의 고충처리인의 활동을 정리하여 매년 1월말까지 활동사항을 지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 부칙


    (1) 본 지침은 2005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