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176억원 벌고 세금 17억원 내지않아

유명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와 아이템 등을 사고팔아 100억원대를 벌어들인 남성이 세금을 내지 않다가 징행유예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탈루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했다. 탈세에 대한 벌금은 13억원으로 정한 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700일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10년부터 176억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17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이 진행되는 중 3년간 도피한 후 지난 1월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2008년부터 사업자등록을 한 뒤 게임머니와 게임아이템을 판매사업을 시작했다.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통해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사들인 후 웃돈을 주고 재판매 하는 방식이다. A씨가 세운 법인은 애초 간이과세자로 분류됐지만 2009년에는 매출이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초과하면서 세율이 높아진 일반과세자로 전환됐다.

A씨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매달 30만~250만원씩을 주고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와 통장을 받아 활용했다. 차명통장으로 아이템 판매비용이 입금되면, 이 돈을 다시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방식이다. 차명통장으로 입금된 매출에 대해서는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 꼬리는 길지 않았다. 2011년 세무당국과 수사기관이 조사에 나섰고, 통장을 빌려준 이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일부 계좌는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사용하던 아이디와 차명계좌 명의를 수차례 변경했지만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차명계좌 등을 사용하고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매출액 등을 적극적으로 은닉하고자 하는 의도에 이뤄진 것"이라며 "단순한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것에 그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것을 넘은 부정한 행위로 조세포탈죄에 있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증거부족을 이유로 일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수입 감소로 일반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포탈 세액이 17억원이 넘고 상당 부분 납부되지 않았는데도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후 3년간 도피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이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구금돼 반성하고, 포탈 세금을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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