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등 5대폭력범죄 '엄단'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확대"

범죄피해자 일상복귀까지 지원

"범죄예방과 피해자 지원은 국가의 기본 임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12월 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후 첫 공식 일정으로 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방문해 밝혔던 일성이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 등에서 범죄 관련 약자를 일상복귀 때까지 철저히 보호·지원하되 치안 관련해선 '엄벌주의' 입장을 밝혀왔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현재 범죄피해자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등의 보호·지원이 피해자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요구가 크지만 범죄피해자 지원은 형식적, 수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부터 심리상담, 법률지원은 물론 일상복귀까지 한 번에 지원할 수 있는 '원스톱 피해자 솔루션 센터' 신설을 약속했다. 이 센터에선 5대 폭력 범죄(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에 대한 단계별 피해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통합 대응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n번방 사건' 이후 현재까지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선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을 내세웠다. 전국 지자체 산하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마련하고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전문요원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했다.

디지털성범죄 관련 위장수사 전면 확대를 약속한 부분은 주목할 만하다. 위장수사는 경찰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성범죄를 수사할 때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할 수 있게 하는 수사기법인데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됐다. 디지털성범죄 관련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들은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 대상 디지털성범죄 관련해서도 위장수사 도입 등 전면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석준 사건' 등 경찰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피해자가 살해되는 등 스토킹 살인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해선 스토킹 가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게 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면서 "경찰에 전자감시관제센터를 마련하고 스토킹 가해자의 스마트워치 착용으로 정확한 위치추적을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경찰의 신변보호, 법원의 접근금지명령 등이 피해자 보호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실제로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를 보면 미국 일부 주에서는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접근금지명령과 함께 가해자 위치추적명령을 동시에 결정한다. 위치추적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정거리에 도달하면 실시간으로 경찰과 피해자에게 알리는 방식이다.

윤 당선인은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도 약속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명분이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 조항 때문에 스토킹 신고 이후 '처벌불원'을 받아내기 위해 보복이나 압박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폐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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