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뜨거운 감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금융투자업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정부를 이끌게 되면서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공매도 제도 개선 및 물적분할 정비 등 주식 시장 공약에 주목하고 있다. 동학개미들은 공정한 자본시장과 1000만 개인투자자 보호가 제일 중요하다며 코리아디스카운트 해결로 코스피 5000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시에 우호적 정책 기조 = 10일 증권가 전문가들은 윤 당선인이 공매도 제도 개선, 자본시장 선진화, 양도세 폐지 등 개인투자자들에 공약을 제시해 증시에 우호적인 정책 기조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금융투자업계는 새 정부에서 물적분할 후 상장에 대한 요건 강화, 내부자의 지분 매도 제한, 개인의 대주 담보 비율 조정 등이 추진될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는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모든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주식·채권·펀드 등으로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거두면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2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현재는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분류하고 대주주에게만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양도세를 폐지할 경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 원칙 훼손 논란, 폐지에 따른 대주주 수혜 예상 등은 논의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이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근소한 표차로 당선되면서 여소야대 정국돌파가 관건"이라며 "2023년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려면 더불어민주당의 찬성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의 경우 절세 기반의 금융상품 제공과 손익 상계를 위한 포트폴리오 제공을 통해 증권사 WM (자산관리) 변화 기대감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식양도세는 내년 시행 예정이며 입법부에 야당 의원수가 많다는 점에서 향후 진행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물적분할 후 상장 요건 강화 = 새 정부는 상장사 물적분할 상장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자본시장 공약에서 일부 기업이 핵심 신산업을 분할하는 결정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해 많은 투자자가 손실 본 사례를 지적하며 물적 분할 요건 강화 및 주주 보호대책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신산업을 분할해 별도 회사를 상장하는 경우에는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자회사의 공모주 청약 시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 비율의 주식을 배정해 청약하도록 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기업이 물적분할·합병 등으로 기업의 소유구조를 변경할 경우 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의 정책을 마련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적시하도록 했다. 새 정부는 이러한 기조를 이어받으면서 기업분할과 관련해 구속력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공매도 운용의 합리적 제도 개선으로 △개인투자자의 담보비율 조정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서킷브레이크 도입 △무차입 공매도 여부 실시간 점검 등도 공약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공매도 제도 개선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개인이 공매도 시 요구받는 담보 비율을 기관·외국인 투자자와 형평성 있게 조정하고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을 검토한다. 공매도 감시전담기구도 설치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불법공매도에 대해서는 '주가조작'에 준하게 형사 처벌할 예정이다.

◆한투연, 개인투자자 보호 전담 조직 신설 제안 = 한편 동학개미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1000만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을 제안했다. 개인 주식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20대 대통령은 '1000만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자본시장 정책의 상단에 놓고 5년간 꾸준히 추진해주시기를 부탁한다며 △ 개인투자자 보호 전담 조직 신설 △ 코리아디스카운트 해결하기 △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수익 구조 조사 △자본시장 범죄 사례 및 대책 백서 발간 등을 제안했다. 한투연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물적분할 문제와 기업 내부자 횡령 등은 주주가치를 훼손시키는 행위이자 주식시장의 공정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근절돼야한다"며 "배당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한 심층적 논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증시의 활력소가 될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을 활성화해야한다는 점도 강조하며 상법 개정도 제안했다. 한투연은 "현행 상법 제382조 3항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를 "이사는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로 시급히 개정해야 주주가치를 훼손해 주가 상승을 저해하는 오너와 지배주주의 사익편취를 막음으로써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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