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지분 참여, 이익공유

투자비 90%까지 융자 지원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부지확보·소음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역주민이 지분 보유, 채권·펀드 등의 형태로 직접 참여해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발전회사와 지역주민간 참여비율·투자금액 등을 협약으로 정한다.

한국남동발전(사장 김회천)이 전남 신안군 지도읍 일대에 조성한 태양광 발전단지 전경. 사진 한국남동발전 제공


13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따르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은 2017년 첫 도입이후 공공부문 발전사업자가 추진 중인 184개(24.2GW) 사업 중 71개(13.7GW, 용량기준 약 57%)가 추진되고 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시 지역주민에 대한 일회성 보상보다 주주로 참여하는 것을 유도해 이익을 공유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태양광발전소(500kW 이상)와 풍력발전소(3MW 이상) 주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5인 이상)이면 해당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초기 투자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총 투자비의 90%까지 융자 지원해 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이 뽑은 우수사례로는 △서부발전 '새만금2구역 육상태양광발전소'(전북 군산, 발전량 131.9GWh/년, 이용률 15.2%, 주민참여 7000명, 연간 주민수익 30억원) △남동발전 '신안 태양광발전소'(전남 신안, 발전량 209.7GWh/년, 이용률 15.9%, 주민참여 3145명, 주민수익 27억원) 등이 있다.

△동서발전 '가덕산 풍력발전'(강원 태백, 발전량 95.5GWh/년, 이용률 25.2%, 주민참여 255명, 연간 주민수익 1억4000만원) △남부발전 '오미산 풍력발전단지'(경북 봉화, 발전량 117.9GWh/년, 이용률 22.4%, 주민참여 2044명, 연간 주민수익 16억원)도 성공사례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집적화단지'도 주목된다. 지자체가 입지발굴부터 주민수용성 확보, 단지계획 수립 등을 추진해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40MW 초과)을 조성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추가 부여, 계통연계 지원, 금융지원 실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전북도가 주도한 '서남권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는 부안군·고창군 해역 일대에 설비용량 2400MW 규모로 추진되고 있으며,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60MW, 2020년 1월 준공) 후속사업이다. 시범단지(400MW)와 확산단지(1단계 800MW, 2단계 1200MW)로 구성됐다.

전북도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 주도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2년 이상 40차례가 넘는 토론을 거치는 등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다. 경북 안동시가 조성한 '인하댐 공공주도 수상태양광 집적화단지'는 설비용량 45MW로, 현재 다목적댐에서 추진 중인 수상태양광 중 최대규모 사업이다.

지역 건설업체 공사 참여(전체 공사비 10% 이내), 지역주민 건설인력 채용 등 지역산업 발전 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2021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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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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