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원인 분석 우선

법리 검토 등 대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검찰은 아직 합동수사본부 구성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의 사고원인 분석 등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검찰은 법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1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 합동수사본부 구성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원인이 나와야 책임론이 나올 수 있을텐데 조금 조심스럽고 애매한 상황"이라며 "아직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찰에서 감식을 하고 , 그것을 기초로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면 검찰도 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면서 "현재 상황에서 검찰이 할 수 있는 것은 경찰 수사 과정 등에서 공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저희 나름대로 자료 수집 차원에서 준비하는 정도"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으로 중대재해 범죄가 수사개시 대상에서 제외돼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

다만, 검찰은 지난달 29일 대검과 서울서부지검에 사고대책본부(본부장 대검찰청 황병주 형사부장)와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경찰 수사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

대검찰청은 29일 사고대책본부(본부장 대검찰청 황병주 형사부장)를 구성하고 "사고 발생 지역 관할 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을 중심으로 경찰·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한 피해자 신원 확인과 검시, 사고 원인 규명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앞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영장 등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30일 사고 발생 후 대검 청사에서 비상 간부 회의를 소집해 사고 대책본부 설치를 결정한 뒤 일선 검찰청 구성원들의 복무기강을 강조한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대검찰청에 구성된 사고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사고 원인과 경위의 명확한 규명, 검시·시신 유족 인도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치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피해회복을 위한 법률 지원, 외국인 사상자 신원확인·유족 입국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한 장관은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도 비상대책반을 구성했다. 외국인 사상자 신원 확인, 유족·보호자 입국과 체류, 통역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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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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