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정 안맞아"

경찰 "금지 통고"

진보적 시민단체인 '촛불행동'이 국가 애도기간 마지막 날인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촛불집회를 추진한다. 정부와 서울시는 집회를 불허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촛불행동은 지난달 31일 유튜브 채널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5일로 예정된 제13차 집회를 '이태원 참사 추모 촛불 집회'로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이 단체는 "연대와 추모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며 "광화문광 사용을 서울시에 요청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며 장소가 확정되면 추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촛불행동은 그동안 매주 주말마다 서울 도심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집회를 진행해왔다. 지금까지 12차례 집회를 개최했다. 이 단체는 지난 주말에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앞 세종대로에서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했다.

서울시는 집회 신청이 늦어 허가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식 신고 절차가 아니라 정무부시장실에 팩스를 통해 집회 협조 요청서를 보내와 공식 창구를 안내했다"며 "규정상 행사 7일 전에는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허가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도 이번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촛불행동은 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주변에서라도 추모제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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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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