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형 변호사

왕벚나무 108만원, 메타세쿼이아 120만원, 소나무 950만원, 느티나무 1800만원. 조달청이 2020년 발표한 조경수목 1그루의 단가다. 수목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예컨대 A가 소나무 100그루를 B 소유 토지에 심은 경우, 소나무 100그루는 누구의 소유일까?

원칙적으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에 '부합'한다. 즉, 소나무 100그루의 소유자는 B다. 다만, A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목등기를 하거나 관습법상 명인방법(수목의 껍질을 벗겨 소유자의 이름을 써놓거나 일정 수목의 둘레에 울타리를 쳐 소유권을 표시하는 전통적인 방법을 말한다)에 의하여 소유권을 표시했다면, 소유자는 A가 된다.

그런데 A가 입목등기나 명인방법으로 소유권을 공시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예컨대, A가 B와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A는 위 토지를 점유·사용할 권원을 가지고 소나무를 심은 것이기 때문에, 소나무 100그루 소유권은 여전히 A에게 있다. 최근 문제 된 사례 2가지를 소개한다.

C는 D와 토지사용계약을 맺고 D 소유 토지에 단풍나무 약 300그루를 심었다. 그런데 그 당시 위 토지에는 은행이 담보권을 설정해 둔 상태였다. 담보권자인 은행은 D 소유 토지에 대한 배타적 점유권을 주장하며 C의 토지 점유가 불법점유라 C는 위 단풍나무 약 300그루의 소유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은행은 담보권만을 갖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배타적 점유권이 없다는 이유로 C를 위 단풍나무 300그루의 소유권자로 인정했다.

E는 자신의 토지 위에 수목을 심어 OO농원을 운영하다가 위 토지를 F에게 매도했지만, 다만 위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수목은 계속 관리했다. 그런데 이후 위 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면서 토지와 그 지장물(수목)에 대한 보상금이 F에게 지급됐다. E는 지장물(수목)에 관한 보상금 약 8600만원에 대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E가 F에게 토지를 매도할 때 수목의 소유권을 남겨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E에게 위 수목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보상금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요컨대 다른 사람의 땅에 수목을 심거나 내 땅에 심어진 수목은 남겨둔 채 땅만을 팔고자 할 때에는, 그 땅에 대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토지를 사용할 권원을 갖추거나, 수목에 관하여 입목등기, 명인방법 등의 공시방법을 구비해 놓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동형 변호사's 땅땅땅" 연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