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31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13일까기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30일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등에 따라 현행 안전보건기준규칙(680여개 조문)을 위험기계·기구의 활용 상황 등 산업현장의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 발족한 고용부 '규제혁신 특별반'(차관 권기섭)과 반도체·석유화학 등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 이행의 하나로,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산안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안을 구체화했다.

우선 거푸집동바리(가설구조물 지지대) 관련 붕괴사고 예방 등의 안전기준을 현행화한다.

지난해 1월 노동자 6명의 목숨을 앗아간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아이파크 붕괴참사 등의 사고원인 분석 및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거푸집동바리 설치에 대한 건설현장의 작업순서(재료확인→조립도 작성→조립도 준수→조립작업→콘크리트 타설)에 맞춰 법령체계를 정비한다.

현장에서 주 동바리로 사용하지 않는 목재 동바리, 비계용 강관 등의 개별기준과 현장에서 실제 확인하기 어려운 인장강도 신장률 등의 세부기준을 삭제하고 산업표준에 따른 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안전보건교육을 개선한다. 사업장 내 산재예방 핵심인물인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을 일반 근로자 교육과 분리해 별도로 규정한다. 위험성평가를 근로자와 관리감독자의 교육내용에 추가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고려한 안전한 작업방법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까지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에 대한 보수교육 이수기간을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총 6개월)에서 전후 6개월(총 1년)으로 확대하고,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주기를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개편한다.

일용근로자가 채용 시(또는 특별) 교육을 받은 이후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하는 경우 해당하는 주(월~일요일)의 채용 시(또는 특별) 교육을 면제한다.

이정식 장관은 "현장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정 및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기술변화 등 환경변화를 반영해 현장 적합성 및 작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령·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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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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