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돌봄기관 등록제도 추진 … 등·하원 단시간 서비스부터 시범 운영
이르면 2024년 아이돌봄 국가자격증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한 민간돌봄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돌봄 제공기관 등록제가 추진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16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돌봄인력 전문성 제고 △아이돌봄서비스 다양화 및 이용요금 합리화 등이 중점 추진 과제다. 아이돌봄서비스란 아동의 집에서 1:1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 유형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여가부는 "출·퇴근 시간대 등 시설 돌봄의 틈새 수요를 보완하기 위해 제공 중인 아이돌봄서비스의 만족도는 높지만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공공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부 맞벌이 가구 등은 전액 자부담으로 민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이에 대한 실태 파악도 되고 있지 않아 관리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속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공공 전달체계를 확대한다. 시ㆍ군ㆍ구별로 1개소만 지정ㆍ운영 중인 공공 제공기관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복수 지정할 수 있도록 바꾼다. 등·하원 등 2시간 이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단시간 돌봄 서비스 도입을 위해 올해 하반기 시범운영을 한다.
민간돌봄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 민간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도 추진한다. 여가부는 올해 안에 민간 제공기관의 시설 인력 서비스 등에 대한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ㆍ민간 돌봄인력 통합 교육과정도 개발한다. 내년부터 공공 돌봄인력 양성교육 체계를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선 교육, 후 채용' 방식으로 개편하고 민간 육아도우미도 양성교육과정에 포함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는 취업 이직 역량 개발에 필요한 훈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여가부는 내년부터 아이돌봄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성교육 이수 및 결격사유(범죄경력이나 건강 등) 등을 확인해 자격증을 발급한다. 보수교육 관리를 위한 자격제도 전담기구도 운영한다.
우수 돌봄인력 확충을 위해 처우 및 근로여건도 개선한다. 우수한 아이돌보미가 유입되고 장기간 활동할 수 있도록 적정한 돌봄수당 지급 검토 등을 한다.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도 구축ㆍ운영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뒤 연계까지의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 수요·공급 불일치(미스매칭)를 완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구축·활용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와 민간 돌봄 서비스 관리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아동을 양육하는 누구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돌봄인력을 확대하고,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와 민간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으로 민간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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