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법 국회통과

송전망 구축 갈등 완화

지역별 전기요금차등제를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그동안 발전소 밀집지역은 각종 규제와 환경오염에 노출된 반면 전기소비량이 많은 수도권은 혜택만 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수영(국민의힘·부산 남구갑) 의원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이 대표발의 후 약 6개월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해당 법안에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법안의 제45조(지역별 전기요금)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부산의 전력자급률은 192%인 반면 서울의 전력자급률은 11%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그동안 반도체 공장, 데이터센터 등 전력소비가 많은 시설의 비수도권 이전에 대해 충분한 인센티브가 없었다"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기업에 확실한 가격 신호를 줘 비수도권 이전을 촉진하고, 이는 침체한 비수도권 경제에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분산법에는 △대규모 전력수요 지역분산을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 △전력 직접거래 가능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제도 △소규모 분산자원을 통합해 하나의 발전소처럼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통합발전소 제도 △전력자급률이 낮은 지역의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제도 등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구축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낮은수용성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히 발생했다. 하지만 분산법은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여서 이러한 문제가 상당부문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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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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