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 세수 급감

근로소득세만 늘어

수십조원대 세수결손이 예고된 가운데 '월급쟁이만 봉'이란 옛말이 현실이 됐다.

4월까지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은 지난해 대비 많게는 수십조원까지 급감했다. 경기둔화와 부동산 가격 하락, 법인세와 다주택자 세금 감세 탓이다.

반면 월급쟁이로부터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만 증가했다. '세수펑크 사태' 속에서 근로자들이 정부재정을 떠받치는 형국이다.

문제는 이런 '기형적 세수 추세'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추진한 대규모 감세법안이 올해부터 본격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노동개혁 기조와 맞물려 노동자의 근로의욕 저하와 노정갈등 격화가 예고되는 대목이다.

5일 기획재정부의 '4월 국세수입현황'을 보면 올해 4월까지 근로소득세수는 22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00억원 늘었다.

반면 부동산·자산·금융·사업소득에 대한 세수는 최대 수십조원까지 줄었다. 양도소득세수는 5조9000억원으로 1년 전(13조1000억원)보다 7조2000억원 덜 걷혔다. 부동산 거래 감소와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영향을 받았다. 종합소득세도 2조4000억원 덜 걷힌 1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법인세는 35조6000억원으로 1년 전(51조4000억원)보다 15조8000억원(-30.8%) 감소했다. 경기부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상속증여세(-8%), 종합부동산세(-26.3%), 증권거래세(-28.6%) 등 자산 관련 세수도 모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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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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