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전세사기특별법과 5월국회서 매듭” 예고

‘이태원참사특별법’ 상임위 거쳐 본회의 합의처리

“오늘 분명히 처리한다. 대통령이 재의 요청하면(거부권) 27, 28일쯤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할 수 있다. 전세사기특별법 등과 함께 21대 국회 임기 안에 마무리하겠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가 예정된 2일 국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듭 강조했다.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처리 한 후 야당 단독으로라도 쟁점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야당 주도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고려한 처리 계획으로 여소야대가 재연된 22대 국회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2일 ‘채 상병특검법 처리’를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오전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여야 합의된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미합의된 법안은 안건변경조정을 거쳐 처리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행정안전위·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합의처리하고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홍 원내대표는 “(채 상병특검법을) 오늘 처리해야 대통령의 재의요청이 들어오면 27~28일쯤 열리는 5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수 있다”면서 “전세사기특별법도 오늘 본회의 부의를 의결해야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채 상병특검법을 이유로 여당이 국회 모든 상임위에서 협의를 거부하고 있는데 (오늘 처리하면) 다른 상임위도 정상화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연금개혁 등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여당 입장에서도 쟁점법안을 매듭짓고 22대 국회를 맞아야 하기 때문에 할 일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사기특별법과 관련해선 “선보상 후구상 원칙에 필요한 재정 등에 대해 정부가 과도한 주장을 펴고 있다”고 지적하고 “피해자 70% 이상이 20~30대인데 현재까지 실질적인 구제책이 전혀 없기 때문에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대 쟁점법안 처리뿐 아니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을 21대 국회에서 매듭 짓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서 “지난한 논의를 언제까지 이어가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국정기조를 전환하라는 민의를 외면한다고 국회마저 동조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회의장은 민생을 위한 현명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했다.

한편, 국회는 1일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여야는 지난 1월 야당 주도로 처리한 법안에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권한과 구성, 활동기간 등을 수정해 합의처리 하기로 1일 뜻을 모으고 2일 본회의 처리를 합의했다.

여야는 우선 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특조위에 무소불위 권한을 부여한다’며 독소조항으로 지목하고 삭제를 요구해온 쟁점 사안으로, 민주당이 협상에서 여당 측 요구를 수용했다. 영장청구권은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부분이다. 민주당 등은 검찰에 영장청구를 의뢰하는 것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반발했지만 결국 여당측 요구를 수용해 삭제했다.

여야는 특조위 활동 기간에 대해선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현행 조항을 유지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활동기간을 최대 9개월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민주당이 요구한 활동 기간을 받아들였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도록 수정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만 거쳐 정하게 한 것이 달라진 점이다. 여야 합의 없이도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장을 뽑아 특조위가 민주당측 추천 인사의 수적 우위로 구성되도록 국민의힘이 양보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용산 대통령실과 협의를 거쳐 합의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2일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을 행정안전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본회의 시간을 조금 늦추더라도 상임위 의결절차를 거쳐 2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위는 이날 여야의 합의를 환영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첫 걸음을 뗀 점은 다행”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독립적인 특별조사위가 구성되도록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환 박광철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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