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술에 취해 112신고로 출동한 동료 경찰을 폭행한 경찰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4부(김승걸 부장검사)는 1일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A 경위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2월 15일 오후 7시쯤 서울 성동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경위는 현재 대기발령 상태로 경찰 징계위원회 회부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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