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경비원, 제조사 상대

“2억원 이상 피해” 주장

입주민 벤츠 차량을 대리 주차하다 12중 추돌사고가 난 사건 관련해 차주와 경비원이 ‘급발진’을 주장하며 소송에 나섰다.

2일 사고 차량 벤츠 소유자 이 모씨와 운전을 한 경비원 안 모씨를 대리하는 하종선 변호사는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량 제조사인 독일 벤츠 본사와 수입사인 벤츠코리아, 판매사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안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8시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중으로 주차된 이씨의 벤츠를 대신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 12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벤츠는 후진하면서 7대를 들이받았고 다시 직진하면서 5대를 추가로 들이받았다.

하 변호사는 사고 원인을 급발진으로 보고 그 과정을 따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브레이크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차가 후방으로 돌진했고, 변속 레버를 조작하지 않았는데도 앞으로 나아갔다”며 “급발진 사고의 전형적인 특징인 가속페달을 밟았을 때와 다른 굉음도 났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운전자는 신체적 부상을 당하고 정신적 피해도 입고 직장도 잃었다”며 “사고 차량의 환불액, 피해 차들의 수리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다음 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송 금액은 최소 2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급발진 소송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각 부품기록까지 추출해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사고기록장치(EDR), 로그 데이터, 자동긴급제동장치(AEB) 등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견에 참석한 차량 소유주 이씨는 “감정 결과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가 없다는 것을 알고 법적 대응을 전문가에게 의뢰하게 됐다”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선례를 만들기 위해 소송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비원 안씨는 “브레이크를 밟고 살살 운전하는 순간 뒤로 가더니 쏜살같이 (차를) 들이받았고, 앞으로 도망가듯 여러 대를 받고 멈췄다”며 “너무 억울해 진상을 꼭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하 변호사는 벤츠 본사와 벤츠코리아 대표이사, 담당 임원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형사고소도 예고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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