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한인타운에서 노숙자로 인한 사건이 자주 발생하자 상가건물 또는 아파트 앞 화단에 선인장, 대형화분, 조경용 돌 등을 놓는 곳이 늘어났다. LA한인타운을 포함해 캘리포니아주 전체가 늘어나는 길거리 홈리스 텐트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가운데 노숙자 단속 활동에 대한 적법성을 놓고 연방대법원이 심리에 착수했다.

지난해 7월 연방 제9항소법원은 오리건주 그랜트패스시가 공공장소에서 자는 노숙자를 처벌하지 못하게 한 판결을 재심리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그랜트패스 시정부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소했다.

지난달 22일 연방대법원은 이와 관련한 사안을 심리했다. 법적 쟁점은 대피소가 없는 경우 밖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체포할 수 있는지 여부다. 대법관들 앞에 놓인 문제는 노숙자 처벌이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 방법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제8조를 위반했느냐다.

2018년 미국 제9연방법원은 수정헌법 8조에 따라 아이다호주 보이스시가 대피소 침대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야외에서 잠을 자고 텐트생활을 하는 이들을 형사처벌함으로써 노숙자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네바다주 오리건주 워싱턴주 애리조나주 등 서부지역 8개 주는 제9법원 판결로 홈리스 노숙 금지 또는 텐트 철거에 제약을 받고 있다.

진보 지도자와 보수단체의 이례적 동맹

대법원 심리는 오리건주 남부에 있는 인구 약 4만명의 소도시 그랜트패스의 지역 조례에서 비롯됐다. 시는 공공장소에서 스토브와 침낭 또는 다른 침구류를 사용해 잠을 자는 것을 금지했다. 2018년 그랜트패스의 노숙자 3명은 시가 수정헌법 제8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 조례에 이의를 제기했다. 시가 대피소를 제공하지 않아 생긴 비자발적인 노숙자이기 때문에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원고의 주장은 부분적으로 1962년 로빈슨 대 캘리포니아 사건에서 대법원이 마약중독에 대한 처벌 법률이 마약 소지나 판매와 같은 특정 행위가 아닌 특정 상태를 처벌하기 때문에 수정헌법 제8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한 사건에 근거를 두고 있다. 노숙자들은 시가 “비자발적 노숙자라는 그들의 지위에 근거해 처벌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연방 제9순회법원은 이에 동의하면서 시는 사람들이 갈 곳이 없을 때 “비바람으로부터 기초적인 보호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밖에서 자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2년 연방 제9항소법원은 공공장소에서 생활하는 노숙자에 처벌을 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법원은 지난해 7월, 판결 재심리 요청도 거부하며 그 입장을 굳혔다. 연방 항소법원이 공공장소에 서 자는 홈리스를 처벌하지 못하게 한 판결을 재확인하자 그랜트패스시 변호인단이 대법원에 항소한 것이다.

이 사건의 항소는 서부 전역과 다른 지역 수십명의 지역 및 주 공무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그들은 대법관들에게 이 사건을 맡을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법원 소장을 제출한 이들 중에는 아이다호 몬태나 네브래스카와 같은 공화당 주도 주와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 민주당 주도 도시, 그리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별도 소장이 있다. 이들은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면 전국의 노숙자 캠프가 늘어나고 지방정부의 대응 능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지방정부가 노숙자를 어디까지 규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진보 성향의 도시와 주의 일부 지도자들이 보수단체와 합류하는 등 정치적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이례적인 동맹을 형성시켰다.

노숙자는 지위인가 상태인가

거의 2시간 30분 동안 계속된 길고 때로는 격렬한 논쟁에서 대법관들의 질문은 노숙자 논쟁의 복잡성을 반영했다. 그들은 노숙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원, 보도와 같은 공공장소를 청소할 수 있는 도시의 능력을 노숙자의 빈곤 상태, 시민권과 대비했다. 그들은 노숙자를 규제하기 위해 어떤 선을 그을 수 있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누가 그 규칙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 고심했다.

연방대법원 내 보수당 다수파는 노숙자 문제는 판사가 아닌 지역의원과 지역사회가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복잡한 문제라는 그랜트패스시의 주장에 공감하는 것으로 보였다.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은 그러한 생각에 강하게 반대했다.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은 심문에서 노숙자는 수정헌법 제8조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가 아니라는 시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엘레나 케이건 판사는 시의 변호사 에반젤리스에게 “노숙자 신분을 범죄화할 수 있느냐”며 묻고 “글쎄요, 나는 노숙자가 마약 중독과 같은 상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에반젤리스는 “노숙자는 지위”라고 대답했다. 케이건 판사는 “집이 없는 상태”라고 반박했다.

케이건 판사는 시측 변호사와의 심문에서 시가 호흡과 같은 인간의 다른 기본적인 욕구를 불법화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면은 생물학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케이건 판사는 말했다. “마치 숨을 쉬는 것과 비슷하다. 내 말은 호흡도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숨을 쉬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고, 갈 곳이 없는 노숙자에게 공공장소에서 자는 것은 공공장소에서 숨을 쉬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케탄지 브라운 잭슨 판사도 비슷한 비유를 들었는데 위생 쓰레기 설치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음식을 먹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괜찮을 거라고 말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식당이나 실내 어딘가에서 먹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잭슨 판사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선택권이 없다”며 “그들은 집이 없고 식당에 갈 여유가 없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식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몇몇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은 하급 항소법원이 제시한 규칙을 따르는 것이 현실적으로 옳은지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항소법원은 시가 노숙자들을 위한 충분한 쉼터 침대를 갖추지 못해 비자발적 노숙자가 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관들은 특히 한 도시에 대피소 침대가 충분한지, 그리고 그런 복잡한 문제들을 일상적으로 해결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았다.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약 100명의 시위대는 법원 밖에서 “연방대법원, 지금이 때다, 노숙자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주거정의’와 ‘주거는 인권이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처벌이 노숙자 문제 해결책이 아니다

노숙자들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전미노숙자법률센터의 제시 라비노위츠는 “권력을 쥔 사람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사람들을 체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흥미롭다”고 비판했다.

그랜트패스가 노숙자가 되는 것을 통제할 수 없는 이유는 미국 전역의 많은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주택 부족과 감당할 수 없는 임대료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들이 수십년 동안 실패한 주택정책에 대해 법원을 탓하고,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감옥에 가두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그랜트패스를 지지하는 일부 도시들은 노숙자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저렴한 주택을 만들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해왔다고 주장한다. 이는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들이 직면하게 될 장기적 도전이다.

존 로버츠 주니어 대법원장은 보수파가 공감할 수 있는 핵심을 차분히 짚었다. “왜 이 9명이 정책적 판단을 내리고 평가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

서민원 CA 변호사·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