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원 이상 신고비율 31.3%

대상자 평균재산 19억4625만원

고지거부율 39.9% 역대 최고

윤석열정부 고위공직자 중 20억원 이상 고액 자산가 비율이 31.3%를 차지했다. 1년 전 문재인정부 당시 26.1%였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5.2% 높다. 공개대상자 평균 재산도 지난해와 비교해 3억원 이상 많다.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0시 관보를 통해 공개한 고위공직자 2037명의 평균 재산은 19억4625만원으로 문재인정부 마지막 재산공개 때 평균 재산 16억5145만원보다 3억2480만원 많았다.

20억원 이상 고액자산가 비율 역시 윤석열정부와 문재인정부간 격차가 컸다. 이번 공개대상자 중 자산이 20억원 이상인 고위공직자는 638명(31.3%)이었다. 1년 전에는 517명(26.1%)이었다. 재산이 10억~20억원인 고위공직자도 587명(28.8%)으로 1년 전 537명(27.2%)보다 많았다.



고위공직자 개개인의 재산도 늘었다. 재산 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보면 동일한 대상자가 종전에 신고한 재산에 비해 평균 2981만원 증가했다. 비율로 보면 73.6%(1501명)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다. 재산이 줄어든 사람은 26.4%(536명)에 불과했다.

재산이 늘어난 가장 큰 요인은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개발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가액변동이었다. 평균 증가액(2981만원)보다 많은 3003만원이 늘었다. 개별공시지가는 9.93%,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7.20%,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7.36% 각각 늘었다. 반대로 재산이 줄어든 요인은 증권 매각이나 채무 증가가 많았다. 감소폭은 22만원이었다.

국무총리·국무위원들 재산은 다른 고위공직자들에 비해 두배 이상 많았다. 국무총리·국무위원 18명 평균 재산은 39억9790만원이다. 이번에 공개대상에서 빠진 이주호 교육부 장관(44억55만원, 2월 수시공개)까지 포함하면 평균 40억원을 넘어선다. 이는 전체 공개대상 공직자 평균(19억4625만원)보다 20억5000만원 많은 액수다.

국무위원 중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48억7003억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예금이 120억1216억원으로 장관 임용 당시보다 72억3515만원 늘었다. 증권도 17억8789만원을 신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85억1731만원을 신고했다. 한 총리도 예금이 51억7779만원으로 인준 당시보다 20억2091만원 늘었다.

이 밖에도 권영세 통일부 장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40억원대 재산을 신고했다. 20억원 미만의 재산을 신고한 국무위원은 전체 18명 가운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4명뿐이었다. 18명 중 14명이 20억원 이상 자산가인 셈이다.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에는 19명 중 6명만 20억원 이상 재산을 신고했다.

국무위원 중에서 10억원 미만 재산 보유자가 한명도 없었다. 반면에 전체 공개 대상자 중 40%(812명)가 10억원 미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최근 3년간 고지거부율은 계속 높아졌다. 2020년 재산공개 때는 29.9%였는데, 2021년 34.2%, 2022년 36.7%였고, 올해는 무려 39.9%가 직계존비속 재산공개를 거부했다. 독립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이유였지만 경제공동체라는 우리 사회 통념에 비춰보면 재산공개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급, 국립대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원, 시·도교육감 등이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직자와 기초의원 재산은 각 관할 공직자윤리위에서 별도로 공개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말까지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사실여부를 심사한다.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구 등의 처벌을 받는다.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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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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